행동지침

한화컴파운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하여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한다.

본 윤리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침이며,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다.
전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으로서
본 윤리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목적

윤리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접대, 편의, 선물(물품)에 관한 세부사항 및 SNS사용 기타 정보보호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리

[금품]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선물)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
[향응/접대]
식사, 술자리,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
[편의]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 등 받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수수(收受)]
무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편의, 선물(물품) 등을 받는 행위
[협력회사]
한화컴파운드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업무수행 윤리기준

  1. 1.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 금지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금품, 향응/접대, 편의, 선물(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2.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1. 편의 제공의 수수 단, 공식적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예외
    2. 개인의 부채상환,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행위
    3. 금전차용, 임차,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 동산 및 부동산을 상식수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가족 친인척 등을 통한 수수행위

금품, 향응/접대, 편의와 관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해당업무 담당자의 행위로 본다.

금품, 향응/접대, 편의, 선물(물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1. 불가피하게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금품,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팀장에게 신고하며, 담당 팀장이 처리를 지시하고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으로 통보한다.
  2. 다른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금품,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에 작성한 후 실천사무국에 신고하며, 실천사무국은 신고자의 익명 및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3. 신고된 금품, 선물 등은 반환하거나 또는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한다.

SNS 사용 및 정보보호 행동지침

  1.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를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회사가 공표하지 아니한 회사 관련 사건, 정보, 루머들은 SNS 기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2. 고객,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 으로 SNS사용자와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3.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 시킬수 있는 욕설, 인종차별, 성차별, 엽기, 음란물 등 내용을 SNS나
    E-mail상에 게재하지 않는다.
  4.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 시 정보관련부서의 승인을 통해 사용한다.
  5. SNS 상에서 개인적 의견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개인 의견임을 반드시 밝힌다.
  6. 개인적 용도로 E-mail 사용을 금하며,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개인 PC를 사용하지 않는다.
  7. 회사 사명, 로고, 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허가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8.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훼손하지 않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9. 회사 경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얻게 된 중요한 고객의견 및
    언론· 취재 요청 등은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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