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용어의 정리

[금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향응/접대]
식사, 술자리,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
[편의]
금품·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 지원 등 받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수수(收受)]
무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편의, 선물(물품) 등을 받는 행위
[협력회사]
한화컴파운드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친인척/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對 협력업체 관련 접대 허용 기준

  1. 1. 접대 허용

    중식/ 석식 응대

  2. 2. 금기사항
    1. 금품수수(현금, 상품권 등)
    2. 관혼상제 고지(인쇄물 활용 / 무차별적인 고지 등)
    3. 야간술자리 응대
      (단란주점 이상 - 식사와 병행 시 식대보다 술값이 과다할 경우도 야간 술자리로 간주)
    4. 협찬금 수수(광고, 판촉 등의 공식적인 협찬은 제외)
    5. 휴가 및 출장고지
    6. 기타 불공정행위(편의제공, 무단압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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