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금품수수

  1. 1. 신고 대상
    직급별 교육체계
    구분 신고대상 사유 비고
    금품수수 현금/수표 절대금지
    유가증권/물품 등 금지(신고)
    동산/부동산의 수수/공동투자 동산/부동산/회원권/재산지분 등 금지 금전거래 및 각종 이익과
    관련된 거래로 인해
    업무상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
    부채의 대리상환 신용카드 대금/외상대금/대출금 등 금지
    금전차용 현금차용 등의 거래 금지
    염가매입 동산/부동산 등을 정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금지
    경조사의 부차별 고지 본인 또는 부하를 통해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청첩장/부고장을 발송하거나
    전화/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행위
    금지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이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2. 2.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수수한 금품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직원은 "금품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제출하고,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 및 윤리경영위원회는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수수한 금품과 함께 제공자 또는 소속회사 앞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윤리경영사무국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반송이 불가할 경우 수수한 금품을 신고서와 함께 "윤리경영위원회"에 인계한다.
    "윤리경영위원"는 수수물품을 보관 · 관리하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 등에 기증한다.

향응/접대

  1. 1. 신고 대상

    인당 5만원 또는 건당 10만원이 초과되는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휴식시설 등

  2. 2. 신고절차

    향응/접대의 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향응/접대의 제의를 받은 당사자는 사전에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에게 이를 보고하고,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은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참석여부를 지시한다.
    참석자는 향응/접대의 수준이 금품수수에 규정된 한도 및 對 협력업체 관련 접대 기준을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수준으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향응/접대의 수수 후에 " 금품 및 향응 · 접대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에게 보고하고,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은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제공자 및 소속회사 앞으로 발송한다. 신고서는 윤리경영사무국으로 제출 보관하도록 한다.

편의제공

  1. 1. 신고 대상
    직급별 교육체계
    구분 신고대상 사유 비고
    출장지원 업무상 이해관계자의
    사업장 방문 및 출장지 동행,
    업무출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정당한 대가
    지불원칙
    단, 상대방 회사차량 혹은 회사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와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및 숙식은 예외
    휴가지원 개인적 휴가 시,
    교통 및 숙식 등의 편의 제공
    금지
    미래보장 고용, 취업알선,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의 수수
    금지
    동산/부동산의 차용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2. 2. 신고절차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교통/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 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직원은 "금품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팀장(윤리경영위원)은 제공자 및 소속회사에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신고서는 윤리경영사무국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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